디자인(의장)

정의

· 물품의 형상, 모양, 색채 또는
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
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
즉, 물품의 외관에 대한 디자인
(물품의 부분, 글자체,
화상디자인도 포함)

대상

· 일정한 형태를 이루고 유통거래될
수 있는 물품

권리

· 생산, 사용, 양도, 대여, 수입,
전시하는 행위에 대한 독점
· 배타권

존속기간

· 출원일로부터 20년간

침해자에 대한 법적조치

· 7년 이하의 징역
· 1억원 이하의 벌금형
·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
· 손해배상청구권
· 가처분
· 형사고소 등

디자인 등록요건

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공업상 이용 가능성, 신규성, 창작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,
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
일부 심사 제도

대부분의 디자인 출원은 심사관의 심사 후에 등록되지만,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유행성이 강한 일부 물품은
디자인 등록요건 중 신규성, 창작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는 제도
무심사 등록 대상물품에는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, 섬유제품, 인조 및 천연 시트 직물류, 문방구, 사무용품, 미술재료, 교재 등이 해당되며,
그 외는 심사 등록 출원 대상임

관련 디자인제도

자신의 출원 또는 등록된 디자인(기본 디자인)을 변경한 디자인을 기본 디자인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한 경우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
기본 디자인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관련 디자인 등록받을 수 없음

부분 디자인제도

물품의 부분에 대한 형상, 모양,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도 디자인 등록 출원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제도
(예: 커피잔의 손잡이, 병의 주둥이, 오토바이의 본체, 안경테의 귀걸이부 등)

디자인심사 출원 흐름도

물품의 외관에 대한 디자인